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연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오전부터 야간까지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일종의 권리인데, 당사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을 열면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도 들었다.
윤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이었던 지난 14일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가 불법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