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영장 무효”…尹변호인단,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위법 영장 무효”…尹변호인단,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사승인 2025-01-16 08:28:52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떠난 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 윤갑근 변호사(왼쪽)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가 종료된 직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6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은 무효”라며 서웅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실을 밝혔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것은 공수처법상 전속관할권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원래 체포적부심사는 관할 법원에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체포영장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넘어 향후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려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법이라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건을 이첩받을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면서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이 관여한 것도 형사소송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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