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변경...오는 31일까지 신청 접수

안동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변경...오는 31일까지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5-01-17 08:38:25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는 5% 공제율이 적용돼, 연세액의 약 4.57%를 절감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올해부터 할인율이 변경됐다. 변경 사안은 △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약 4.5% 할인 △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약 3.7% 할인 △ 6월 연납 (6월 16일 ~ 6월 30일) 약 2.5% 할인 △ 9월 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약 1.2% 할인이다.

신청은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위택스 또는 ARS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 연납자는 고지서를 자동으로 받으며 추가 신청이 필요 없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시에는 소유 기간 외의 세액이 환급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할인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가장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는 과거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지만, 최근에는 징수율이 9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필요성이 낮아졌다. 이에 정부는 2020년 법을 개정해 기존 10%였던 연납 공제율을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 적용으로 줄였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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