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일반음식점 15개소를 선정해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시설 및 주방기기 등의 청소, 도색,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비용은 시설 개선비의 70%며, 최대 35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100㎡ 이하이면서 영업기간이 2년이 경과한 업소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2월 5일부터 18일까지 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동일·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업소, 휴·폐업 중이거나 체납이 있는 업소, 위반건축물이 있는 업소 등은 제외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침체된 경기 속, 영세 업소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바란다"며,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으로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