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회의를 개최했다.
대검찰청은 26일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금일 오전 10시 검찰총장의 주재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지난 23일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다음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해 공수처법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불허 결정 4시간 만인 25일, 과거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검찰 보완 수사가 이뤄졌던 사례들도 있다며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비슷한 이유로 또다시 불허했다.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은 오는 27일 전후로 종료될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 10일 연장이 불허된 점, 공수처가 지난 19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점 등을 고려해서다. 현행법상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하고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검찰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피의자에 대한 대면조사 한 번 없이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사령관 등 관련자 10명을 구속기소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으나,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강제 수사를 통한 추가 증거 확보도 제한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이 윤 대통령을 풀어줄 경우 예상되는 비판 여론도 큰 부담이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이 어려운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할 경우,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오세훈 “이재명, 충분히 계엄 선포할 성격…민주당 해제 못 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성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