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청송군이 오는 3월 14일까지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모바일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모바일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는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체 경영주다.
단 △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 최근 5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예방법·수산업법 위반 처분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의 배우자 △ 같이 거주하지만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바일 신청은 지난해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만 가능하며,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신청자는 제출 서류가 면제되며, 신청 및 지급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접수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상반기(5∼6월) 중 연간 지급액 60만원을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자격을 갖춘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조성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