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野 오요안나 청문회 외면…당정, 특별법 발의 예정”

이상휘 “野 오요안나 청문회 외면…당정, 특별법 발의 예정”

“오요안나 청문회 명분 있어…프리랜서 노동 문제”
“제도개선 후 청문회 불가능…문제점부터 파악해야”

기사승인 2025-02-10 09:42:15 업데이트 2025-02-10 10:50:44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이상휘 의원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고(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청문회(오요안나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재발방지를 위해 당정이 관련 법안을 정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YTN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오요안나 청문회 불발을 두고 “민주당이 해당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몇 개월 동안 은폐된 문제가 이제야 불거졌다”며 “그 자체만 해도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요건과 명분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소 민주당이 노동 인권과 사회적 정의에 관해 주장해왔다”며 “고 오요안나씨 사건은 프리랜서 노동 문제로 사회적 차원에서도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형평성 문제도 꺼내 들었다. 그는 “다른 언론사에서 이런 사건이 생겼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했을지 상상해보면 될 것 같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을 부르고 청문회를 열어 상당한 질책을 쏟아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은 여야와 정쟁이 따로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람이 죽고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을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고 오요안나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단 한 번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게 주요 내용”이라며 “피해자가 사측 조사에 불만이 있는 경우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제도개선’ 제안에 대해서는 “청문회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후 청문회를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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