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kuk/image/2025/02/10/kuk20250210000052.658x.0.jpg)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이 재개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헌재는 지난 3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선고를 2시간 앞두고 변론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보류에 대한 이유로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이 침해됐다”며 국회 대표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에 앞서 양 당사자에게 보완을 명하는 석명 명령을 내렸다. 국회 측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제출을, 최 대행 측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제출을 요구했다.
이번 변론기일에는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