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7일 (수)
군미필 전공의들 “입대시기 임의 연기 안 돼”…집회 예고

군미필 전공의들 “입대시기 임의 연기 안 돼”…집회 예고

입대 시기 결정 권한 국방부에…“기본권 침해”
의협, 국방부 방침에 법적 대응 검토

기사승인 2025-02-14 17:33:48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의무사관후보생 중 입영하지 못한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국방부 훈령 개정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연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오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사직 전공의들은 “국방부가 지난달 10일 행정예고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은 의무사관후보생 가운데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대 시기를 최대 4년까지 임의로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집회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방침으로 인해 입대를 앞둔 사직 전공의들은 현역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4년간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입대 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국방부가 갖게 되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이 아닌 일반병으로 입대할 수 없으며, 퇴직 시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등에 반발해 사직한 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오는 3월이나 내년 이후 입영하게 된다.

국방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이번 입영 대상자가 통상적인 군 수요인 연간 1000여명을 훌쩍 넘자 훈령 개정을 통해 이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할 계획이다. 현행 훈령에는 현역 장교인 군의관을 먼저 선발하고, 초과 인원은 공보의 등 보충역으로 분류하게 돼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초과 인원을 ‘당해 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사직 전공의 수련·입영특례를 적용해 ‘사직 시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복귀 제한 규정을 풀고 원래 근무하던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이 전문의를 취득할 때까지 병역 의무를 미뤄 수련 종료 후엔 군의관·공중보건의로 입영할 수 있도록 ‘입영 연기’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전공의 복귀는 미미한 수준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방부 방침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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