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결정된 것과 관련해 "업무집행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및 석방'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했다.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오 처장은 이같이 대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국민께 사과할 마음이 있냐"고 묻자 오 처장은 "이번 구속취소 결정문에는 수사권 존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돼 있지, 수사권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가 없다"며 "수사권 존부에 대해선 각기 다른 판사 5명이 체포·구속영장을 통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 혐의가 포함되지 않는 점,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는 점, 서로 독립된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협의해 나눠 사용한 점 등이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