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명국 대전시의원(동구3·국힘)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 방안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
정 의원은 20일 오전 열린 대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 및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안설명에서 정 의원은 "지난 2021년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2024년 4월부터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되어 5년차에 들어서고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과 이해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자치경찰제도가 경찰 신분은 국가경찰로 그대로 두면서 본래 해오던 경찰사무를 형식적으로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한 일원제형 제도를 성급히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자치경찰제도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경찰법'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을 구분하고 △현재 국가경찰사무로 구분된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자치경찰사무로 이관해야 하며 △자치경찰제도가 실체적인 조직과 운용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에서 인력과 예산 근거를 마련해 지원함으로써 지역별 불균형없이 자치경찰사무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 및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발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