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인천항만공사, 송도화물차 주차장 법정공방 2라운드 시작 

인천경제청-인천항만공사, 송도화물차 주차장 법정공방 2라운드 시작 

기사승인 2025-04-17 09:13:42
인천시 연수구 송도화물차 주차장 전경

송도 화물차 주차장 사용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17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제6-1행정부는 송도 화물차 주차장 관련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두 기관의 법적다툼은 2022년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단지에 인천항만공사가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시작됐다.

인천항만공사의 주차장 운영을 위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청을 인천경제청이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연이어 반려하자 공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물차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가설 건축물을 만들려는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인천경제청의 축조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인천경제청은 화물차 주차장이 관련 법상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해 경제자유구역법 등 절차를 받아야 하는데 공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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