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5부제 해제…요건 맞으면 누구나 가입

청년희망적금 5부제 해제…요건 맞으면 누구나 가입

오는 4일까지 연소득 3600만원 이하·만 19~34세 이하 신청가능
외국인 가입 두고 설왕설래…비난 여론 확산

기사승인 2022-02-28 11:38:03
자료=금융위원회

지난 21일부터 5부제가 적용됐던 청년희망적금이 28일부터 가입 제한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가입 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얻도록 내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았던 지난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이 달랐다. 하지만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3월1일은 공휴일인 만큼 영업일이 아니어서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세대들의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정책상품이다. 만 19세부터 34세, 국세청 기준 연소득 36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오는 4일까지 신청·가입 할 수 있다. 

적금 납입 한도는 월 50만원, 만기는 2년으로 자유적립식이다. 초기금액을 2만원으로 설정하더라도 나중에 납입금액을 50만원까지 늘릴 수 있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따라서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6%대 금리에 더해 4% 우대금리가 적용, 실질적으로 10%대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신청을 받는 은행은 총 11개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IBK기업, NH농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이다. 영업점 및 비대면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쌍방향 채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중은행 창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이 3시30분으로 줄어든 만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요일별 5부제 방식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5대 은행에서만 약 190만 명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하지만 가입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일부 은행 앱이 접속 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쇄도하자 정부는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한다”며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가입 요건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청년에 대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 2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한테 돈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 희망적금’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년희망적금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외국인도 소득 요건을 갖추면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다른 비과세 금융상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외국인에도 적용되는 경우라며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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