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반지하 공동주택 노후도 기준 조례 개정안’ 발의 [우리동네 쿡보기]

김경 서울시의원, ‘반지하 공동주택 노후도 기준 조례 개정안’ 발의 [우리동네 쿡보기]

서울시 모아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재개발 사업에 청신호

기사승인 2022-10-05 23:11:11
사진=안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강서1)이 5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체 112명의 의원 중 과반이 넘는 57명의 의원이 이번 조례에 찬성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의 노후건축물 기준이 30년인 부분을 ‘주거용 지하층이 있는 20년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를 추가해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는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일가족 3명이 침수돼 사망한 사고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발표와 궤를 같이 한다.

당시 사고가 있었던 신림동 다세대 주택도 1999년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현행법에는 노후 건축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조례가 통과될 경우 노후 건축물에 포함되어 재개발이 가능한 노후 건축물로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기후 온난화로 인해 폭우가 빈번해지는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침수 사고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이렇듯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은 대부분 노후된 주거지역에 몰려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모든 재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 서울시의원.   사진=시의회

김경 의원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주거환경 개선 정책 수립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주거환경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주민과 함께 더 열심히 달려갈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례회에서 반드시 조례가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반지하 공동주택 노후도 기준을 완화하면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신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반지하 노후주택 지역 주민들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 지역 주민은 “신축으로 인하여 노후도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이번 조례로 인하여 재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 시의원은 10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등을 제·개정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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