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명 동의한 ‘도현이 법’…정준호, ‘제조물책임법’ 발의

9만명 동의한 ‘도현이 법’…정준호, ‘제조물책임법’ 발의

9만여명 동의한 ‘도현이 법’ 22대 국회서 빛 볼까
정준호 의원, ‘제조물책임법’ 발의..."제조사가 입증"
“22대 국회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해야만 한다”

기사승인 2024-07-16 06:00:23
지난 2022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고 이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가 지난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재청원에서 9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은 가운데 급발진 등 일반인이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 제조사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제조업자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준호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되,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해 “운전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자동차의 움직임을 녹화한 블랙박스 등을 제출할 경우 제조사가 직접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라고 덧붙였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정상 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 측의 원인으로부터 초래된 경우 △결함이 아니면 통상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모두 증명해야만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법안이 올해 3월 확정된 EU 개정 제조물책임지침 제10조4항과 동일하게 결함의 입증이 과도하게 어려운 자동차 급발진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급가속방지장치인 가속제압장치와 비상정지스위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급발진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년 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도현이법 국민청원에 나선 유족들은 급가속방지장치인 가속제압장치와 비상정지스위치의 장착 의무화에 대해 강조했다.

이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도현이법이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정무위 법안 심사 절차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 당의 정책위원회가 당차원에서 입법 추진하도록 호소하겠다”며 “이제는 22대 국회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EU의 경우 제조사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는데, 유럽에서는 대부분 제조사가 책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아 논의하는 과정에서 좁혀가야 한다”며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나눠지지 않은 만큼 입법 취지를 공정위와도 좁혀갈 것”이라고 답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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