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시행…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유섹 페트 병과 폴리염화비닐(PVC)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된다. 25일 이날부터 해당 개정안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과 PVC로 만든 포장재를 사용할 수 없다. 제품 등에 라벨을 붙일 때에도 일반접착제 대신 쉽게 떨어지는 분리성 접착제를 사용해야한다. 또한 포장용기 등의 재활용 난이도에 따라 최수우,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개 등급으로 나눠 각각 환경 부담금을 최대 30%까지 추가 부담한다. 또한 용기 외부에 해당 등급을 부착해야한다. 용기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