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항소에 한의협 “코로나19 검사 적극 시행할 것”
한의사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판단에 질병관리청이 항소를 결정했다. 이에 한의사단체는 반발하며 검사를 적극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합법이며 이를 막은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질병청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소송이 승리로 완결될 때까지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질병청은 지난 7일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허...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