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상향…45%→46%
경기도 수원시의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준이 45%에서 46%로 확대돼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난다. 주거급여는 주거비 지출이나 가구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021년 219만4331원에서 올해 235만5697원으로 늘어났다. 임차가구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 임대료 최저보장 수준도 100% 현실화(2020년 90%, 2021년 95%)해 주거 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났다. 매달 지원받는 주거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37만1000원(2021년)에서 최대 39만1000원으로 ...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