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 중 간호사 몸에 팔꿈치 닿은 의사, 성추행 아냐”
수술 도중 발생한 의사와 간호사의 신체 접촉은 성추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했던 A씨가 의사 B씨와 학교를 상대로 낸 성희롱 및 성추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회식자리에서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B씨와 병원이 공동으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B씨가 집도하는 수술에 전담 간호사로 참여했다. 지난 2016년 4월 두 사람이 모두 참석한 학술대회가 끝난 뒤 술자리에서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