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 도입…내년 100% 적용
다음 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2단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더 감소하게 된다. 여기에 규제 범위가 늘어나며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의 주담대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권은 신규 가계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가산) DSR’ 규제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부...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