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전세사기 경매·매각 최소 6개월 유예”
금융권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매각을 최소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전(全)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은 각 업권별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기에 확정해 이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유예 기간은 금융사 별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최소 6개월 이상 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잇단 극단선택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