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3000만원 밀리거나 3회 안주면 출국 금지‧명단공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급을 거부하는 비(非) 양육부모에 대한 제재가 앞으로 강화된다. 10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전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명령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주지 않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요...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