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활성화 위한 주정차 단속유예시간 확대 외 [구미소식]
구미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시민 불편 개선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미시는 현재 일부구간에 대해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24일부터는 오후 6시 이후 저녁시간대 단속 유예를 추가‧확대 적용한다. 다만 소화전 주변 5m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등 주정차 즉시단속구역 및 주민신고제 의한 신고차량과 이동식 차량에 의한 민원신고 현장단속 건은 단속유예 대상에... [최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