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준표 시장·대구시, 대구MBC 취재 방해 ‘잘못’”
대구시가 부정적인 보도로 대구MBC에 내린 취재 거부 조치는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0-1민사부(정경희 부장판사)는 대구MBC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출입·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은 소속 직원 및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대구MBC의 취재 일체를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기자 등의 취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또 “취재 거부 조치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고 취재 상대방이 갖는 자유로... [최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