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ESG 법령 준수 위한 기업 활동, 경영간섭 아냐”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 활동은 경영간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45조 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 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심결례와 판례 취지, 재계 건의 사항 등을 반영했다. 먼저 개정안은 국내외 ESG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경영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