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기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작년 10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품 등의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저출산·고령화·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우려 완화, 지역간 재정격차 심화에 따른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지역 농특산물 소비증진 및 지역...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