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육 안하면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 입법 예고
최은희 인턴 기자 =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입법 추진된다. 법무부는 7일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생전 관계가 상속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적 자치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며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 행위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이나 법정상속인...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