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자친구 1심 재판서 ‘일부 유죄’ 벌금 500만 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이고 증거를 조작해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모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부장판사는 8일 사기미수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적용된 사기혐의 일부만을 유죄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김현중으로부터 폭행당해 유산했다”는 최씨의 주장이 반드시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