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2일 민중총궐기, 청와대 인근 행진 허용”…물리적 충돌도 우려
법원이 오는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에서 시민단체의 청와대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지난 10일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범대위)가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할 수 없도록 한 경찰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같이 판시했다.앞서 범대위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겠다며 집회신고서를 냈으나 금...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