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의회, ‘제 식구 감싸기’ 권익위 권고안도 무시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가 징계처분을 받아 출석이 정지되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된 의원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여비)를 지급하고 있어 논란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석 정지 징계나 구속당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에 정면 배치되는 사안이다. 권고안에는 출석 정지기간 의정비의 1/2을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의한 출석 정지는 3...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