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위반 여론조사기관 대표 고발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022년 양대선거와 관련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위반해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를 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30일까지 신고한 총 14건의 선거여론조사에서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으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내용대로 할당관리를 하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2건의 여론조사에서는 ‘유선-RDD(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하겠다고 신고했...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