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특례시장, 지역현안 국정과제화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 방문 [창원소식]

허성무 창원특례시장, 지역현안 국정과제화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 방문 [창원소식]

기사승인 2022-04-19 18:26:24
창원특례시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동남권 상생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길 창원의 핵심 현안들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은 1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창원지역 17개 공약과제와 지역 핵심 현안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창원특례시가 국정 과제 반영에 요청한 현안들은 △진해신항 스마트 항만배후단지 조성 △대규모 스마트 내륙제조물류단지 조성 △창원산업선, 진해신항선 구축 등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을 위한 과제를 비롯해 △소형모듈원자로(SMR) 중심의 원전 산업 육성  △수소특화단지 지정 △친환경 그린 선박 실증화 클러스터 구축 △디지털 혁신타운(신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등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첨단 산업 육성 등 17개 과제다.

특히 허 시장은 교통 분권 실현을 위한 ‘동대구-창원 간 고속철도 신설’, 문화 분권을 위한 마산해양신도시 내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창원 이전’과 ‘그린벨트 해제’ 등을 4대 핵심 현안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새 정부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허성무 특례시장은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창원특례시는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로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선도할 모델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성공을 증명할 역동적인‘실험실’"이라며 "창원특례시의 성장은 곧 동남권 전체 상생발전으로 이어지고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과 동시에 국정과제화 TF를 구성·운영했고 지난달 22일 안경원 제1부시장의 경남 지역 국회의원실 방문을 비롯해 지난 7일 기획조정실장의 인수위 실무진 면담 등이 이어지며 창원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창원특례시, 경남도와 문화도시 추진 업무협약 체결 


창원특례시(시장 허성무)는 19일 경상남도와 ‘창원시 삼시삼색 문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도는 창원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조성되기 위해 사업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문화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문화적 사회 혁신 등을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문화도시 권역벨트 구축을 위해 공동노력키로 했다.


문화도시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제4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후 올해 시민문화회의:썰방, 문화피우미 시민공모사업, 창원청년 네트워킹 등 다양한 예비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협의체 구성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등 올 연말 문화도시 최종 지정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이번 협약은 문화도시 추진에 대한 경남도와 창원시의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라며 "올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돼 창원의 문화적 비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 소상공인 지원 지방세 감면 연장


창원특례시(시장 허성무)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장기화 및 지역감염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경영의 어려움 극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올해도 '상생 임대료 운동' 재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에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율에 따라 10-75%까지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실시한다. 단,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에 대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집중신청기간은 5월9일부터 6월17일까지며(연중 신청 가능)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입금통장사본,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구비해 건축물 소재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디딤돌로 소상공인의 위기는 곧 창원의 위기임을 인식해 많은 분들이 상생 임대료 운동 참여해 상생의 가치를 공감하고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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