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숙박업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적극 홍보
거제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숙박업 및 1층에 위치한 일반·휴게음식점 100㎡이상 영업장 776개소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도 보상됨에 따라 이용자와 영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보험이다. 가입 기한은 신규영업자의 경우 영업 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영업자는 보험만료일까지 반드시 갱신... [최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