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징계 규정 정비… '음주운전' 부분 강화
김찬홍 기자 = 최근 국가대표 선수들의 음주·일탈 행위가 이어지자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발과 찡계 규정을 정비했다.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체육회는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의 일탈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해 국가대표와 트레이너, 경기 임원의 결격 사유를 보완·강화할 예정이다”고 29일 밝혔다.음주운전 등 관련 행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5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로 뛸 수 없다.또한 체육회는 ‘스... [김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