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의사제도 취지와 전혀 맞지 않아
대한의사협회가 공중보건간호사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에 대해 유의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7355) 및 ‘병역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7349)을 대표 발의했고, 기동민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7465)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