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모친 앞세워 병원 상습운영 의사 ‘덜미’
비의료인인 내연녀 모친을 앞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등 소위 ‘사무장병원’을 상습적으로 운영해 온 의사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사무장병원 운영 및 요양급여 허위청구 등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최근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충남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약 74억원을 부정 청구해온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무장...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