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의료기관 개설 지원책 마련…불법 유치업자는 과징금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안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국내 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599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신고내용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의 평가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비롯해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 지원의 ...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