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표이사, 미공개 정보로 주식매수…‘검찰 고발’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등 차명계좌로 자사 주식을 매수하고 사익을 편취한 상장사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13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대표이사 A씨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A씨는 회사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했다. 이후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와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 특히 A... [이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