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자금법’ 헌법소원, 헌재 ‘헌법불합’ 결정
지방선거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헌법불합치)대 1(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불합치는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법적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을 말한다. 이 법의 효력정지 시한은 2021년 말까지다...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