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4월부터 최저임금 120% 이하 노동자, 신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정부가 오는 4월부터 1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 120% 이하를 받는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할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헤택을 제공한다.7일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른 등 17개 법률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날인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세액공제 혜택... 2018-01-07 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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