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개헌안서에 '토지공개념' 명시…과세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등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문재인 정부가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포함될 토지공개념이 21일 발표에서 일부 공개됐다. 청와대는 이날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 내용을 (개헌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간섭할 수 있는 재량을 규정하는 가치 판단을 담고 있다. 현행 헌법에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