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폭탄’ 연세대 대학원생 “폭발 아닌 상해”
‘텀블러 폭탄’으로 지도교수를 공격한 연세대학교 대학원생이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25일 오전 10시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텀블러에서 폭발 작용은 없었고 화약 연소 작용만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혐의는 상해”라고 주장했다.이어 “폭발성 물건은 폭발 작용이 발생하고 그만큼 파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경우 단순한 화약 연소 작용만 있었다. 폭발성 물건 해당 여부에 대해 신중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