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류시원 전부인 벌금형 확정
위증 혐의로 기소됐던 배우 류시원씨의 전 부인 조모(34)씨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류씨의 형사재판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3년 8월 류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씨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씨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조씨를 폭행·협박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GPS)를 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