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구조’ 前목포해경 123정장 항소심서 감형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 퇴선 유도를 하지 않는 등 부실구조로 비난받은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57·해임) 전 경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조 업무 현장지휘관으로는 처음으로 유죄 인정된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원심대로 인정했지만 주된 책임이 세월호 승무원이나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경위는 지난해 4월16일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