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에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안된다"
명정삼 기자 = 산지에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불허한 영동군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지난 20일 A씨 외 6명이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영동군이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개정 법령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 [명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