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우승희 영암군수 군수직 유지…벌금 90만 원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10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우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우 군수의 부인에게도 9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우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이중 투표를 권유한 ...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