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시행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내달 1일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부담요인 중 하나인 주택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의 디딤돌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자로써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다. 다만 주거급여 등 타 급여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금리는 전세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 이내의 대출이자 최대 3%까지 소득구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