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기존 대출 ‘20년 분할상환’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간 나눠서 갚을 수 있게 된다. 만기가 돌아온 전세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연체 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에서 정한 6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을 상세히 밝히기 위한 유튜브·줌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가 만기가 돌아... [조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