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저소득 장애인에 최대 150만원 의료비 지원
경기도 파주시는 의료지원 기준에서 제외된 저소득 장애인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입원 기간 내 발생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1회 지원한다. 단, 심장·신장 등록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 및 심장 이식, 그에 따른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횟수 제한 없이 외래와 통원 치료비, 약값이 연 15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입원 기간 내 ... [정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