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병역법 개정 국회 통과 촉구…찬반 논란 가열
대중문화예술인에 관한 병역 특례법 논란이 뜨겁다. 곧 퇴임을 앞둔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방탄소년단(BTS)을 예시로 설명하며 찬반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병역 특례법 개정안 통과 시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 요원에 포함된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은 4주 군사훈련, 34개월 특기 분야 종사,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 요원 편입제도를 신설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예술·체육요원 제도... [윤상호]